건축사 취득 및 등록
1. 동아대 건축학과(5년제) 졸업 이후, 건축사 취득까지의 과정 요약
동아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인증과정) 졸업 이후, 건축사 취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건축사 취득 및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건축사사무소 입사 후, 30일 이내로 ‘대한 건축사 협회 건축사등록원(KARB)’에 실무수련자로 신고 및 등록한다. 이 경우 실무수련경력 최초 인정시점은 건축사사무소 입사일을 최초 인정시점으로 하며, 입사 후 30일이 지난 이후 신고할 경우 실무수련신고확인서가 교부된 날로부터 30일 이전일을 최초 인정시점으로 합니다. 상세한 절차는 하단의 ‘6. 건축학교육전공자의 실무수련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 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 실무수련자 최초등록 이후 최소 3년의 실무수련기간을 필요로 하며, 수련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무수련확인서(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참여사업별/수련영역(설계, 공사관리, 기타) 별 수련기간을 기재하여 감독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건축사등록원에 신고, 관리해야 합니다.
- 100% 실무수련기간과 실무수련내용이 충족하여 건축사등록원으로부터 ‘실무수련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을 획득합니다.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시험 관리시스템’의 시험원서 접수절차를 통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연 2회의 건축사 자격 시험을 시행합니다. 현 시험은 3개의 과목(대지계획, 건축설계1, 건축설계2)으로 구성되며 각 과목당 60/100점 이상 득점해야 건축사 취득 자격을 획득합니다.
- 건축사자격 시험 합격 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에 건축사자격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 후 지속적인 건축사 실무교육을 참여하여야 합니다. 실무교육 이수를 통해서 건축사자격은 5년마다 갱신등록 합니다.
- 건축사사무소 개설을 원할 경우, 건축사자격 등록이 마친 건축사에 한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항목 5)과 마찬가지로, 실무교육 이수를 통하여 건축사자격을 5년마다 갱신등록해야 합니다.
- 현재의 건축사자격 시험 방식은 2026년까지 유지되며, 2027년부터는 시험 방식의 변경이 있을 예정이나, 5년제 건축학과를 졸업한 실무자의 실무수련과정 절차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2 - 6 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건축사란? & 건축사가 하는 일
: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하여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자를 말합니다. 건축사는 기획에서부터 설계, 감리, 전체 스케줄 관리까지 건축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고링크: https://www.kira.or.kr/jsp/main/06/new1.jsp
3. 건축사가 되는 과정
건축사자격취득 및 건축사무소개설방법: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거하여 5년제 건축학과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로써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의 실무수련을 거친 후,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축사등록원에 건축사자격 등록을 마친 사람만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링크: https://www.kira.or.kr/jsp/main/06/new3.jsp
4. 건축사자격 취득 및 등록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거하여 5년제 건축학과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로써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의 실무수련을 거친 후,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축사등록원에 건축사자격 등록을 마친 사람만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정기관 지정과 함께 시행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제도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이 인증한 5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의 건축학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건축사 사무소에서 3년간의 실무수련을 받도록 함.
- 건축사법 시행령(2012. 5. 31) 전에 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3년의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음.
- 기존의 4년제 대학과 일반 대학원 과정 등 미인증 교육기관을 이수한 사람이 건축사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유예제도인 건축사예비시험은 2019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으며, 2019년까지 종전의 건축사법에 의거하여 건축사 예비시험을 합격한 경우에만 2026년까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외 학위 취득자 및 국내에서 인증 받은 5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을 인증 받기 전에 졸업한 사람 등의 경우는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인증 받은 교육과정과 동등성을 평가받고 3년의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음.
참고링크(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시험정보): https://www.kira.or.kr/jsp/main/05/06.jsp
5. 건축사시험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예비시험합격: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상태에서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 이후, 5년 이상(인증 5년제 건축학과 졸업자는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어야 함. (2019년까지 합격자에 한해 2026년까지 자격시험 응시가능)
- 실무수련완료: 건축사실무수련 신고 후 시험전일까지 실무수련이 완료되어야 함. 실무수련 완료증명서 발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인증 5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학대학원 이수자: 실무수련 4년 이상
- 인증 5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대학원 이수자: 실무수련 3년 이상
- 외국건축사면허취득: 외국 건축사면허나 자격을 취득하고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어야 함.
또한, 지난 2011.5.30 개정되어 시행된 현행 건축사법에 따라 2020년부터 건축사 예비시험이 폐지되어 2019년까지 예비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 또는 5년제 이상 건축학교육을 이수하고 3년(또는 4년)이상의 실무수련을 완료하지 아니한 사람은 2020년부터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참고링크(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시험정보): https://www.kira.or.kr/jsp/main/05/06.jsp
6. 건축학교육전공자의 실무수련제도 안내
- 실무수련이란?건축사법에 따라 정규건축학 학위교육을 이수한 건축분야 전공자에게 체계적인 수련제도를 통하여 건축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엄격한 기록 관리와 검증을 통하여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자질 있는 건축사를 배출하기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실무수련 관련근거는 “「건축사법」 제13조(실무수련), ①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법령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참고링크(건축사등록원, 실무수련 안내): https://kirakarb.kira.or.kr/bptr/btrnPage.do
- 실무수련 신고 및 관리
-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실무수련 관리기관인 ‘대한 건축사 협회 건축사등록원 (KARB)’에 실무수련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실무수련 자격(5년제 이상 건축학교육 이수, 건축사사무소 근무)을 갖춘 사람이 실무수련 신고시 건축사사무소 입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하며, 실무수련경력의 최초 인정시점은 건축사사무소 입사일입니다. 단, 입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신고 시 실무수련신고확인서가 교부된 날로부터 30일 이전일을 실무수련최초 인정시점으로 봅니다. (이 사항은 ’19.7.10 입사자부터 해당하며 그 이전 입사자들은 실무수련자로 신고가 된 날로부터 실무수련경력 인정합니다.)
- 실무수련자가 수련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무수련확인서(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참여사업별/수련영역(설계, 공사관리, 기타) 별 수련기간을 기재하여 감독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건축사등록원에 신고, 관리해야 합니다.
- 실무수련 대상자 및 기간 (도표)
구분 실무수련기간 학력 비고 인증 학위 3년 ①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상 이수자
② 건축전공 학사로 건축대학원 입학하여 2학기 이상 이수자
③ 건축비전공 학사로 건축대학원 입학하여 4학기 이상 이수자비인증 학위 4년 ①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상 이수자
② 건축전공 학사로 건축학관련 이수학점이 총 57학점 이상인 대학원과정에서 2학이 이상 이수자
③ 건축비전공 학사로 건축학관련 이수학점이 총 96학점 이상인 대학원과정에서 4학기 이상 이수자
④ 건축설계 48학점 이상 포함한 건축학관련 이수학점이 총 120학점 이상인 학석사 연계과정인 경우, 대학원과정 2학기 이상 이수자2023.12.31까지 이수한 자 비고: 대학의 학기 이수일은 1학기의 경우 해당연도 8월 31일을, 2학기의 경우 차기연도 2월 28일을 말함.
- 실무수련 신고 전에 쌓은 건축경력의 인정
건축사법 부칙 <제23821호, 2012.05.30> 제4조 제3항에 의거, 법 시행일(2012년 5월 31일)이전에 건축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써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자에 한하며, 이 경우에는 2012년 5월 30일 기준으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실무수련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신고 전은 80%, 신고 이후에는 100%를 실무수련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2012년 5월 30일 이후 근무처를 변경할 경우에는 실무수련으로 인정이 안되고, 실무수련 신고 승인일부터 실무수련 100%인정됩니다.
- 실무수련 신고절차
- step 01
실무수련 신고서 작성
신청서식: 실무수련신고서 (규칙 제10호 서식)
신청방법: 인터넷 작성제출 - step 02
등록수수료 납부
인터넷 결제 시스템 또는 계좌송금 이용을 통해 등록 수수료 납부
- step 03
첨부서류 접수
첨부서류: 건축학위과정 이수증명서 / 4대 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 중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 / 병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사진(반명함판) 2매
접수방법: 인터넷, 우편, Fax 접수 - step 04
접수 및 확인
협회: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인정학력 확인
- step 05
실무수련신고확인증 발급
협회: 실무수련신고확인증(규칙 제13호 서식) 발급
신청자: 전산출력 가능
- step 01
- 실무수련확인서 신고절차
- step 01
실무수련확인서 작성
신청서식: 실무수련신고서(규칙 제14호 서식)
신청방법: 인터넷 작성제출 - step 02
실무수련확인서 확인
확인방법: 감독건축사의 서명
- step 03
접수 및 확인
참여사업 확인 및 기재사항 이상유무 확인
- step 04
실무수련자명부 등록
협회: 전산등록, 전산처리
실무수련자: 실무수련자명부(규칙 제11호 서식)을 통해 자신의 실무경력 확인 가능
- step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