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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라는 범세계적인 조류 속에서 건축설계 서비스의 국제 교류는 필연적이다. 건축설계의 전문가로서 건축사에 대한 자격 여부에 관한 논의는 최근에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나타났고, 각 국에서는 인증 제도를 정착시켜 능력과 자질 있는 건축사를 양성하고 있다.

세계시장이 세계무역지구(WTO) 체제로 통합됨에 따라 전문직의 교류는 자격요건의 국제적 검증이라는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즉 건축사와 같은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 관련된 자격의 상호인정 문제는 그 전제조건으로 건축전문교육에 관한 관심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는 건축설계용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 기준 마련을 국제건축가연맹에 위임하였고, 국제건축가연맹은 건축실무에서 전문성 국제권고기준에 관한 협정을 1999년 6월 제 21차 북경총회에서 채택하였다. 이 협정에서는 건축사 자격의 국제적 인정을 위해 최소 5년 이상의 인증 받은 건축교육을 이수하고 최소 2년(향후 3년 목표)동안의 수련기간을 거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건축전문과정의 교육기준을 만들어 군축교육과정을 인증하는 제도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운영해왔다. UIA가 권고하는 건축교육의 인증은 이러한 선진국의 모델을 근거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1995년 WTO에 가입하여 통합된 세계시장의 일원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건축사가 국제적 인정을 받고 세계시장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의 건축교육에 대한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건축은 국가마다 독특한 전통과 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건축 전문직 서비스의 자유교역에는 국가 간의 쌍무 협상을 통한 건축전문직, 다시 말해서 건축사의 자격에 대한 상호인정이 필요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는 건축전문직과 교육의 서비스에 관한 국제적으로 상호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이 요구된다.

건축학 교육의 인증은 건축학 교육의 수준에 대한 질적 평가이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 건축사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