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과 장학금
동아대학교 재학생
동아대학교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교비장학금(성적우수장학금, 특별장학금, 복지장학금, 외국인학생장학금, 공로장학금)과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하는 정부지원 장학금인 국가장학금 그리고 교외의 각종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지원되는 교외장학금으로 대별된다.
교비장학금과 교외장학금 수혜대상 학생의 선발기준은 동아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 및 ‘장학금 세부지침’, ‘각 외부 장학재단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선발기준’에 따르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장애우 판정을 받은 자, 외국인학생, 군인으로서 성적이 우수한 자, 수혜조건이 지정된 경우 그 요건에 적합한 자, 기타 총장이 특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이다. 장학금의 종유별 선발기준과 지급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건축학과 재학생
건축학과 재학생의 장학금 수혜현황은 아래와 같다. 2014학년도의 경우 교비 및 국비장학생 158명, 교외장학생 15명으로서 수혜학생비율은 68.1%에 달하였으며, 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은 2,384,167원이 지원되었고, 2016년 2학기와 2017년 2학기의 경우 각각 수혜학생비율이 91%와 94.8%에 달하는 것으로 괄목한 만한 증가가 이루어졌다.
교내장학금 가운데 기금조성 장학금인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장학금’은 건축학부 발전기금으로 적립된 금액 중 2010년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의 분리로 인해 나누어진 금액을 건축학과 장학기금으로 적립하였다. 이후 동문, 교수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장학기금이 적립되어 왔으며, 2010년부터 조성된 동아대학교 발전기금 중 건축학과 학생 장학금으로 목적기탁된 기부금과 동아대학교의 대응자금에 의해 조성되고 있다. 장학기부금은 일시 기탁금 외에 1계좌 지정금액씩 매월 기부하여 조성하고 있다. 2018년 8월 참여자 수 48명 총계좌수 116계좌(월1만원)에 달하여 대학 측의 대응자금 500만원을 포함하여 연간 2,000만원 가까이 적립하고 있다. 2018년 8월 말 기준 조성잔액은 79,567,843원이며, 2018년에 1인간 각 250만원씩 2명과 각 100만원씩 5명으로 총 7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건축학과 장학금의 관리는 교수 5인과 외부인사 6인 총 11인으로 구성된 ‘건축학과 장학위원회’와 건축학과 교수회에서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다.
장학금 수여현황
| 학년도 | 학기 | 장학금 | 수혜학생비율 | 1인당 수혜금액 | ||
|---|---|---|---|---|---|---|
| 구분 | 수혜 학생 수 | 금액(원) | (%) | (원) | ||
| 2014 | 1 | 교비(기금조성) | 4 | 9,306,500 | 173/254 = 68.1% | 2,240,254 |
| 교비 | 154 | 353,748,800 | ||||
| 국비 | ||||||
| 교외 | 15 | 24,508,700 | ||||
| 합계 | 173(446) | 387,564,000 | ||||
| 2 | 교비(기금조성) | 7 | 10,500,000 | 202/240 = 84.1% | 2,190,462 | |
| 교비 | 175 | 411,001,700 | ||||
| 국비 | ||||||
| 교외 | 20 | 20,971,800 | ||||
| 합계 | 202(519) | 442,473,500 | ||||
| 2015 | 1 | 교비(기금조성) | 11 | 12,000,000 | 154/274 = 56.2% | 2,399,827 |
| 교비 | 134 | 338,602,500 | ||||
| 국비 | ||||||
| 교외 | 9 | 18,971,000 | ||||
| 합계 | 154(371) | 369,573,500 | ||||
| 2 | 교비(기금조성) | 10 | 12,000,000 | 177/264 = 67% | 2,657,946 | |
| 교비 | 156 | 432,195,900 | ||||
| 국비 | ||||||
| 교외 | 11 | 26,260,700 | ||||
| 합계 | 177(532) | 470,456,600 | ||||
| 2016 | 1 | 교비(기금조성) | 13 | 12,000,000 | 145/266 = 54.5% | 2,447,250 |
| 교비 | 121 | 317,528,500 | ||||
| 국비 | ||||||
| 교외 | 11 | 25,322,800 | ||||
| 합계 | 145(346) | 354,851,300 | ||||
| 2 | 교비(기금조성) | 13 | 10,000,000 | 223/245 = 91% | 2,184,950 | |
| 교비 | 195 | 452,602,000 | ||||
| 국비 | ||||||
| 교외 | 15 | 24,642,000 | ||||
| 합계 | 223(622) | 487,244,000 | ||||
| 2017 | 1 | 교비(기금조성) | 11 | 10,000,000 | 166/222 = 74.7% | 2,467,996 |
| 교비 | 147 | 381,966,400 | ||||
| 국비 | ||||||
| 교외 | 8 | 17,721,100 | ||||
| 합계 | 166(351) | 409,687,500 | ||||
| 2 | 교비(기금조성) | 5 | 6,500,000 | 203/214 = 94.8% | 2,439,401 | |
| 교비 | 188 | 472,492,500 | ||||
| 국비 | ||||||
| 교외 | 10 | 16,206,000 | ||||
| 합계 | 203(441) | 34,642,000 | ||||
| 2018 | 1 | 교비(기금조성) | 7 | 10,000,000 | 188/254 = 74% | 2,429,415 |
| 교비 | 170 | 426,183,840 | ||||
| 국비 | ||||||
| 교외 | 11 | 20,546,280 | ||||
| 합계 | 188(400) | 456,730,120 | ||||